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2026년 2월 19일 확정한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생성형 AI 관련 유의사항이 명시됐습니다. 2학기 기록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학생부 AI 기재의 금지선과 허용 범위를 나누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한국대학신문은 2026년 2월 23일 이를 "AI 기록 금지"로 표현했고, 한국경제는 2025년 8월 10일 교육부 공문을 인용해 "학생부 작성 때 AI 허용"으로 전했습니다. 두 표현은 금지 범위와 보조 사용 조건을 각각 강조한 것으로,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 학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무엇이 금지되고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기준이 왜 관찰인지, 2학기에 무엇을 준비할지 정리합니다.
미리 요약하면, 금지된 것은 AI를 쓰는 일이 아니라 관찰 없이 만들어진 문장을 학생부에 옮겨 적는 일입니다.
학생부에 AI를 쓰면 안 되나요?
학생부 AI 사용 자체는 금지가 아니며, AI 생성 자료를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넣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중학교판 p.19 유의사항 4항과 고등학교판 5항은 번호만 다르고 본문이 같습니다. 두 문서가 먼저 제시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이어지는 가, 나, 다 항목의 원문은 금지 행위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항목 | 기재요령 원문 |
|---|---|
가 | 학교생활기록부에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
나 |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
다 |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자료를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 |
금지 대상은 AI라는 도구 전체가 아니라 AI가 생성한 자료를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생성형 AI는 윤문 보조에 쓸 수 있지만, 최종 입력 전 사실성과 규정 준수를 교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2026학년도 기재요령의 다 항목 아래 ※ 단서는 윤문을 위한 보조 사용과 그 조건을 함께 명시합니다.
※ 작성 과정에서 윤문 등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을 경우, 반드시 최종 입력 전에 작성 내용에 대해서 학생의 실제 수행과는 무관한 허위 또는 과장 기재 여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2025년 7월 교육부 공문에도 "작성 과정에서 윤문 등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준이 2026학년도 기재요령의 단서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윤문 보조는 교사가 관찰과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을 다듬는 범위를 뜻합니다.
최종 입력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
최종 입력 전에는 학생의 실제 수행과 기록 문장이 맞는지, 기재 유의사항을 지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구분 | 원문이 요구하는 확인 대상 | 입력 전 판단 질문 |
|---|---|---|
실제 수행 | 학생의 실제 수행과는 무관한 허위 또는 과장 기재 여부 | 기록 문장이 직접 관찰한 실제 수행과 일치하는가? |
유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 준수 여부 | 해당 항목의 유의사항을 모두 지켰는가? |
같은 유의사항의 가 항목은 책임의 무게도 분명히 적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며 징계의 감경에서 제외됨.
따라서 생기부 AI 활용은 자동 생성된 문장을 받아 적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확보한 관찰 근거와 최종 입력 문장을 대조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왜 기준이 '관찰'인가요?
학생부 기록의 기준이 관찰인 이유는 AI 이전부터 교사의 직접 관찰과 평가가 입력 근거였기 때문입니다.
교육부훈령 제55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2026년 2월 12일 일부개정돼 2026년 3월 1일 시행됐지만 AI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록의 근거와 입력 주체를 다음 조문에 두고 있습니다.
조문 | 훈령 원문 핵심 문구 |
|---|---|
제4조제2항 | 사용자는 학생에 대해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
제16조제1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학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한 학생의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 학급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
즉, 훈령에 새로운 AI 금지 조항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직접 관찰·평가 원칙을 AI가 개입하는 상황에 적용한 유의사항이 기재요령에 들어간 것입니다.
기재요령의 나 항목은 학생에게 기재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 항목은 AI가 생성한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를 나란히 둡니다. 규정 구조상 두 경우의 공통점은 학생부 문장의 출발점에서 교사의 관찰이 빠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 원칙을 기준으로 삼으면 도구 이름이나 기능이 바뀌어도 기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AI로 만든 결과물은 어떻게 하나요?
학생의 AI 결과물도 선생님께서 수업 중 활동을 직접 관찰할 수 있을 때 평가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재요령 중학교판 p.93 「평가 운영」은 학생의 AI 사용에도 관찰 원칙을 적용합니다.
구분 | 기재요령 원문 |
|---|---|
수행평가 |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시간 외 가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
AI 보조 활용 | 인공지능(AI)은 맞춤형 피드백 제공 등을 위해 수업·평가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관찰과 안내 | 교사가 직접 학생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학생의 독자적 사고에 따른 결과물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평가 상황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유의사항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
교사 기록과 학생 평가의 공통 기준은 AI 사용 여부가 아니라 교사가 실제 활동을 관찰하고 결과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수행평가에서 학생의 AI 활용 범위를 정하는 방법은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 5가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2학기 학생부 기록은 수업 중 관찰 근거를 꾸준히 남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학생부 문장을 쓰기 직전 기억을 되살리는 방식보다, 수업 중 확인한 수행을 짧게 남겨 두는 편이 직접 관찰 원칙에 맞습니다. 관찰 메모가 없으면 AI가 문장을 매끄럽게 만들수록 실제 수행과 해석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선생님들이 기록해야 하는 것
이번 학기에는 수업 중 확인한 행동과 수행을 짧게 기록해 학생부 문장의 근거로 남겨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기재요령이 정한 별도 서식이 아니라, 최종 확인을 돕기 위한 최소 운영안입니다.
시점 | 최소한으로 남길 내용 |
|---|---|
수업 직후 | 교사가 관찰한 활동 장면, 학생이 보인 구체적인 수행, 확인할 수 있는 결과 |
피드백 후 | 교사가 준 피드백과 학생이 실제로 수정하거나 설명한 내용 |
학생부 기재 전 | 관찰 메모와 입력 문장을 대조한 결과, 허위·과장 여부와 유의사항 확인 내용 |
학생부 문장은 관찰 메모에서 시작하고, 생성형 AI는 그 문장을 윤문하는 단계에 두면 금지와 허용의 경계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AI가 처음 만든 문장을 일부 수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윤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 어려울 때는?
규정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학교 내부 판단으로 끝내지 말고 정해진 행정 질의 경로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학년도 기재요령 중학교 p.20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문의 방법」은 질의를 받는 기관과 처리 방식을 이렇게 정합니다.
질의 주체 | 기재요령이 정한 처리 |
|---|---|
단위학교 | 단위학교 내 연수로 기재요령을 숙지해 처리하되, 도움이 필요하면 1차적으로 교육지원청에 문의한다 |
교육지원청 | 자체 판단이 어렵거나 명확히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은 시도교육청에 문의해 답변한다 |
시도교육청 | 자체 판단이 어려운 내용은 교육부 해당 부서에 문의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 공통으로 적용될 사항은 교육부로 질의한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해석에 대한 질의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해야 하며, 기재요령은 그 순서를 단위학교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으로 적습니다. 학교 여건과 학생별 사실관계가 달라 규정 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실제 상황을 정리해 정해진 경로로 질의하고 공식 회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별 학생부 문구에 대한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학교와 기관의 AI·SW 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악어에듀도 같은 질문을 함께 풀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